2024년 운송용 조종사 ATPL 구술 (1)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추가로 운송용 조종사가 뭘 할 수 있죠?

항공운송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가능 (ATPL)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CPL)

기장 외의 조종사로써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CPL)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CPL)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중 1인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CPL)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PPL)

– 사업용 조종사가 PIC 가능한가?

항공운송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는 PIC 불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항공법에 기술된 내용을 말해보세요, 기장의 정의

기장의 권한과 의무 [항공안전법 62조]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항공안전법에서 “기장” 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안됩니다.

기장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운송용 조종사가 지녀야할 자격들

EPTA, CRM, CAT II, lll 자격증, Radio 등

– 항공안전장애 발생시 보고 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34조에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경우 즉시이고,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72시간 이내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라도 즉시와 96시간의 보고시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 운송용 항공기에 탑승하는 조종사는 몇 명?

2명

– Radio 면장의 한국 용어는?

항공무선통신사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조종사 중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계기비행증명이 포함된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10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치는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50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나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을 비행한 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하였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간과의 차이만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나)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 75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라) 10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감항증명서란?

감항증명서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감항성이란 정비, 수리, 개조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합니다. [항공안전법 2조]

감항증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항증명은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이 있고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 등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항공기의 수입, 수출을 위해 승객이나 화물없이 비행하는 경우 대한민국 감항증명서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는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라도 국내에서 사용될 것이 아닌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6조]

– 감항분류 Category

감항분류에 보통(Normal) Category, 실용(Utility) Category, 곡예(Acrobatic) Category, 커뮤터(Commuter) Category, 수송(Transport) Category가 있습니다.

– 항공기탑재서류 종류 (15가지)

▪ 항공기등록증명서(Aircraft Registration)
▪ 감항증명서(Airworthiness)
▪ 탑재용 항공일지
▪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 운항규정
▪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
▪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요약서 사본
▪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와 MEL

– 운항 증명서 AOC는 무엇인가요? OPSPEC을 포함하여 답

운영기준(AOC)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으로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항공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급합니다.

운항증명 획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 및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항 증명서 발급 시 항공사가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 운용한계 지정서(Opspec)가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있죠? 본 적 있나요?

현재 재직중인 항공사의 Document 파일 폴더에 Operation Specifications이라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운용한계 지정서에는 AOC 및 운항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관련된 인가, 조건 및 제한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로서 운항증명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항증명(AOC)발급 시 같이 교부되며 항공사의 보유기종, 노선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 및 성격을 고려하여 수록 내용을 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기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항공사의 변경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 제34조]

○ 종류: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 부조종사

▪ 운송용 조종사의 나이 제한: 21세

▪ 제34조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음.

▪ 제37조에 따라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대해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한다.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는 제1종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유효기간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함.

– 비행 전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서류

▪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Flight Planning Document Distribution and Retention)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 출발 전 다음 각 호의 비행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법정연료량, 항로상 운항성능, 목적지비행장 및 교체비행장에 대한 비행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항공고시보(NOTAM)와 적절한 기상자료 등이 첨부된 운항비행계획서

 2) 탑재중량배분, 무게중심(C.G), 이․착륙중량과 최대운항중량 제한 및 성능분석에 대하여 적합성을 나타내주는 탑재명세서

 3) 이전의 비행에서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되었고, 출발공항에서 정비 또는 점검이 수행되어졌거나 또는 출발공항에서의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 이루어진 경우 탑재용 항공일지의 관련 페이지

나. 기장이 서명한 모든 비행허가서류가 출발공항(복수노선의 경우 최초 출발공항)에 보관되고 이용할 수 있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기장은 가항에서 규정한 서류의 사본을 목적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기에 소지하여야 한다.

 주1. 이 조항에 명시된 서류들은 모든 항공기 운항에 있어 제8.2절에 정한 서류에 추가된다.

 주2. 국토교통부장관은 후속적인 검토를 위하여 모든 서류를 이용할 수 있는 나항과 다른 보관 장소를 승인할 수 있다.

– 사업용, 운송용 조종사 면장의 유효기간은? 없다 하지만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 자격을 유지하기위한 조건은?

사업용, 운송용 명장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비행경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 55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21조]에서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 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0일 사이에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 또한 비행경험으로 봅니다.

계기비행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24조]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 계기비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모의 계기비행 경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기비행의 경우 이전 6개월까지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승무원의 계기 비행경험과 수준을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안전법 제158조]

▪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장은 다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장(운송용 조종사)의 항공기 이탈의 죄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4항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 항공안전법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62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주류 섭취 제한사항 [항공안전법, 항공정보매뉴얼 제8호]

▪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에 종사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43조에 따라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