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운송용 조종사 항공법규 완벽 정리 (4)

ㆍ항행안전무선시설이 아닌 것은? [공항시설법 제 2조 17호]

가. 자동방향탐지 ◀ 지상에서 발사되는 무지향성전파를 탐지하는 항공기에 탑재된 장치
나. NDB, VOR, DME
다. ILS/MLS/TLS
라. ASR, TACAN, ADS-B, GNSS, MLAT 등

ㆍ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체비행장이 아닌 것은? [시행규칙 187조의 2, 제 188조]

가. Enroute Alternate (항로 교체비행장)
나. Take off Alternate (이륙 교체비행장)
다. Destination Alternate (목적지 교체비행장)
라. 그 외 보기가 정답 ◀

※ 비행계획에 승객 명단은 불필요

ㆍ노선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항공법 제 112조]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 ◀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ㆍ항공기의 종류 예시 [항공안전법 제 2조]

비행기, 비행선,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항공우주선

ㆍ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구분

– 종류 (Category):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
– 등급 (Class):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 형식 (Type): A320, A330, A350, B737, B787 등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1. 5. 18., 2023. 4. 18.>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ㆍ항공기의 자격한정 중 형식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시행규칙 제 71조]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미만 (자가용 17세)

ㆍ시계 비행에 적합한 기상 조건은? [시행규칙 제 184조]

해당 비행장의 운고 450m (1,500ft) 이상이며 지상 시정이 5km이상일 경우

ㆍ수시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 155조]

해당 운항자격 경력이 1년 미만인 조종사

ㆍ수시심사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행규칙 제 155조]

국토교통부장관

ㆍ수시심사의 신청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시행규칙 제 155조]

국토교통부장관

ㆍ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항공법 제 2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ㆍ소음기준적합증명의 신청은 어디에 하는가? [시행규칙 제 50조]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지방항공청장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라. 지방자치단체장

ㆍC, D등급 공역 7.4km(4N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750m (2,500ft)까지의 고도에서 준수해야 할 속도는? [시행규칙 제 181조]

가. 진대기속도 200kts
나. 지시대기속도 200kts ◀
다. 진대기속도 250kts
라. 지시대기속도 230kt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9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0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는 별표 23 제1호에 따른 C 또는 D등급 공역에서는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500피트)의 고도 이하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④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ㆍ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 173조)

–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 (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 (121.5Mhz) 또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또는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 고도 600m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m분리된 고도로 변경하여 비행하고 300m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고도분리 150m를 강하한다.

ㆍ항공정보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항공법 제 73조, 제216조]

가.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공용의 개시, 휴지, 재개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비행장을 이용할 때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사항
라. 모두 다 맞다. ◀

항공법을 공부하는 조종사들

ㆍ항행안전시설 관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공항시설법 제 2조 15호]

가. 항공등화시설에 관한 업무일지를 10년 이상 보존할 것 ◀ 1년 이상 보존
나. 비행장 등화는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착륙 예정시각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그 착륙 예정시각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점등할 것
다.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 간 점등을 계속할 것

ㆍ항행안전시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공항시설법 제 2조 15호]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나. 항공등화
다. 항공정보통신시설
라. 비행장 등대 ◀

ㆍ항행안전시설의 정의

– 항행안전시설(NAVAIDs)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에 의하면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NAVigation과 AIDS의 합성어이다.
FAA의 정의에 따르면, 항공기가 물체를 탐지하여 그것을 향해 비행할 수 있도록 지상에 위치한 물리적 시설을 의미하며,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안전한 비행 및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ㆍ비행경력의 증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시행규칙 제 79조, 제 80조]

가.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나. 조종연습생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다.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로 비행한 시간 ◀ 해당 비행시간의 1/2를 인정

ㆍ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같은 형식의 항공기로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의 비행 경험이 필요한 대상은? [시행규칙 제 121조]

가.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 ◀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지 않는 비행기 (5,700kg 이상)
다. 승객 좌석 수가 9석 이하인 비행기 (좌석 9석 이상)
라.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개인의 비행기 (법인 또는 단체의 비행기)

※ 계기비행: 6개월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모의계기비행을 포함) (시행규칙 12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2. 제1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종운영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ㆍ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항공안전법 제 57조]

가.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 0.02%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22조 제 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법은 항공안전법으로 개정되었고 몇몇 항목은 달라졌을 수 있으니 정확한 출처는 법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