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운송용 조종사 항공법규 완벽 정리 (3)

ㆍ객실 승무원 탑승 기준 중 틀린 것은? [시행규칙 제 218조]

가. 100명당 2명, 추가 40명당 1명 ◀
나. 20석 ~ 50석 이하 1명
다. 51석 ~ 100석 이하 2명
라. 101석 ~ 150석 이하 3명

ㆍ승객이 388명일 때, FAK의 개수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 218조 별표 21]

4개

ㆍ메가폰의 수

61 ~ 99석: 1개
100 ~ 199석: 2개
200석 이상: 3개

ㆍ수평면의 높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조]

45m

ㆍ육상 비행장 수평면 반지름의 길이

A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2,550m 이상, 수평면 반지름의 길이 4,000m

B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2,150m 이상, 2,550m 미만, 수평면 반지름의 길이 3,500m

C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1,800m 이상, 2,150m 미만, 수평면 반지름의 길이 3,000m

D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1,500m 이상, 1,800m 미만, 수평면 반지름의 길이 2,500m

E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1,280m 이상, 1,500m 미만

F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1,080m 이상, 1,280m 미만

G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900m 이상, 1,080m 미만

H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500m 이상, 900m 미만

J등급 활주로 및 착륙대 길이 100m 이상, 500m 미만

ㆍ긴급 항공기가 아닌 것은?

가. 긴급 출동하는 군용항공기 ◀
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및 구조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 및 구급활동
라. 화재의 진화
마.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바. 그 밖의 자연 재해 발생시의 긴급복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① 법 제69조 제1항에서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2.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4.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6.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ㆍ다음 중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제 6조, 제 8조]

가. 외국의 기업, 법인
나. 외국지분이 1/2이상인 법인
다. 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한 대한민국법인 ◀
라. 외국의 개인

ㆍ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경험 요건 면제조건 중 맞는 것은? [시행규칙 제152조, 제 154조]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ㆍ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의 운항자격심사 면제의 조건이 아닌 것은?

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나.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이 10,000시간 이상인 경우 ◀ 1,000시간
다. 사업용이 아닌 국외 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ㆍ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의 경험 요건에 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시행규칙 제 152조, 제 153조]

가.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경우
나. 사업용 항공기를 국외비행에 운항하는 경우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다. 해당 종류의 항공기 기장시간 1,000시간 이상인 경우 (위촉심사관 또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가 정답)
라.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5조(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① 법 제63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이란 주변의 지형, 장애물 및 진입ㆍ출발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역, 노선 및 공항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156조(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에 따른 경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경우
3.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ㆍ기술적 착륙의 자유는?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 제 1의 자유: 타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통과할 자유
– 제 2의 자유: 운송이외의 목적, 연료보급과 수선을 위해 타국영역에 착륙할 자유 ◀
– 제 3의 자유: 자국 내에서 하적한 여객, 화물을 타국에 내릴 자유
– 제 4의 자유: 타국의 영역 내에서 자국을 향하는 여객, 화물을 하적할 자유
– 제 5의 자유: 제 3국을 향한 여객, 화물을 타국에서 하적 혹은 제 3국 영역에서 여객, 화물을 타국에서 내릴 자유

ㆍ상업항공권의 5가지 자유 중 제 4의 자유란?

– 타국의 영역 내에서 자국을 향하는 여객 및 화물을 하적할 자유

ㆍ시카고에서 승객 및 화물을 탑재하여 서울에서 하기할 수 있는 자유는?

– 제 4의 자유

ㆍ비관제 공역은? [항공안전법 제 116조의 2 제 1항]

– Class G공역

항공안전법

ㆍ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시계비행 시, 최저안전고도는? [시행규칙 제 199조]

가.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 (1,000ft)의 고도 ◀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표면, 수면, 물건 상단에서 150m (500m) 고도
나.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의 고도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시계비행 시)
다.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km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 고도 (계기비행 시)
라. 산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km이네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의 고도 (계기비행 시)

ㆍ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은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한 최저비행고도는? [항공법 제 199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m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고도
나. ‘가’ 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 및 물건의 상단에서 150m (500ft)의 고도 ◀

ㆍ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 제 199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150m (500ft)의 고도 ◀ 300m (1,000ft)
나.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 고도
다. 산악 이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고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최저비행고도)
법 제68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ㆍ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시 비행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조종사 성명 및 주소
나. 항공기 등록부호
다. 비상주파수 ◀
라. 동승자 성명 및 동승의 목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운송용 조종사 야외 비행기준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9 제 76조 및 제 93조 제 3항)

가. 200 시간 ◀ 기장 100시간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포함

나. 75시간 (계기비행)

다. 1000시간 (야간비행)

ㆍ항공안전자율보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항공법 제 49조의 4]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을 위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다.

ㆍ항공안전장애 보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항공법 제 49조의 3, 시행규칙 제 144조]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행규칙은 전자적인 보고수단으로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ㆍ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행규칙 별표 10]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항공기 준사고

ㆍ항행안전보고의 보고 기한 [시행규칙 제 144조]

–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즉시

–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 자율보고: 10일 이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즉시

2. 항공안전장애:

가. 별표 20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다만, 제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나. 별표 20의2 제5호에 해당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가 부상, 통신 불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ㆍ방사선 투사량 계기를 장착해야 하는 고도는? [시행규칙 제 133조]

49,000ft (15,000m)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방사선투사량계기)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 5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 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ㆍ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상급 자격을 획득 시 인정되는 것은? [시행규칙 제 75조]

가. 계기 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나. 자가용 조종사 → 부조종사/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의 등급 및 형식의 한정,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 유효
다. 부조종사/사업용 조종사 →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의 등급 및 형식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 유효

ㆍ다음 중 상급 면허를 취득했을 때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닌 것은? [항공법 제 75조]

가. 형식한정
나. 항공기 등급 ◀ 형식과 계기비행증명은 유효, 운송용은 조종교육증명까지 유효
다. 계기비행증명
라. 조종교육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