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항공 등록기호 위치에 관한 내용
– 등록 기호표 (가로 7cm, 세로 5cm의 직사각형)를
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및
2.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에 부착
– 등록 기호표에는 국적 기호 및 등록 기호 (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함
– 국적, 등록 기호 및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한공기를 항공에 사용할 수 없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는 제외)
– 국적 등의 표시는 국적 기호, 등록 기호 순으로 표시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적기호는 로마의 대문자로 표시
ㆍ다음 중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66조]
가. 기구류는 활공기에 양보하여야 한다.
나. 착륙중인 항공기는 지상에서 있는 항공기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다. 고도가 낮은 항공기는 높은 항공기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라.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하는 항공기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
※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한다.
※ 동력 항공기 < 비행선 < 활공기 < 기구로 (동력이 없고 방향 전환이 힘든 항공기가 우선)
ㆍ지상 이동 중 항공기 우선 순위가 아닌 것은?
가. 서로 마주보는 항공기는 정지하거나 서로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한다.
나. 지상에서 추월하는 경우 진로를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양보한다.
라. 대형기가 소형기에게 양보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법 제67조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비행기ㆍ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끌고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ㆍ40세 미만의 운송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항공안전법 제 92조]
– 12개월
ㆍ제 3종 신체검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95조]
가. 항공기관사
나. 사업용 조종사
다. 운항관리사
라. 항공교통관제사 ◀

ㆍ전이표면의 경사도는?
1/7
ㆍ비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료탑재량은?
– 시간으로 환산하여 표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3조(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공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ㆍ항공기가 멸실되었을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며칠의 여유를 두고 최고해야 하는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최고 ◀ 단, 15일 이내 신청
ㆍ항공기 준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항공안전법 제 2조, 시행규칙 별표 5]
비행 중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레이저 광선에 노출된 경우 ◀ 항공안전장애
허가 없이 제한구역에 진입한 경우
ㆍ항공기 준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항공안전법 제 8조]
가.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나.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다.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 또는 종단을 초과한 경우
라.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9.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제9조 관련)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도는 그 밖의 장애물과 충돌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 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ᆞ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1)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2)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3) 유도로 (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5. 항공기가 이륙ᆞ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7.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Pilot Incapacitation)
8.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소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 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ᆞ충돌
나.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항공기 이륙ᆞ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ᆞ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꼬리 스키드 (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장지 장치)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ᆞ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착륙바퀴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ᆞ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 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비치는 경우
16.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비고: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 할 수 있다.
ㆍ국내 항공운송사업자를 하기 위한 최소 항공기 보유대수는?
5대
ㆍ항공기 취급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급, 하, 조) 항공기정비업
ㆍ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경호원이 필요한 경우 경호팀에 요청할 수 있다.
ㆍ타인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항공법 제 2조]
항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ㆍ항공 방제사업은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가? [항공법 제 2조]
항공기사용사업
ㆍ다음 중 항공 업무가 아닌 것은? [항공법 제 2조]
가. 항공 화물의 하역 ◀
나.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
다. 항공교통관제
라. 정비, 수리, 개조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 22조에 따라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ㆍ항공운수사업용 비행기의 조건이 아닌 것은?
단발 이상의 항공기 ◀ 좌석수 51석 이상,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 진압
6.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5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1. 항공기 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 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에서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 조업사업: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ㆍICAO에서 지정하는 민간항공기의 범위가 아닌 것은? [ICAO Annex 7]
– 군용항공기
※ ICAO 부속서 종류 및 내용
종류 | 주요내용 | |
제1부속서 Annex 1 | 항공종사자 면허 (Personnel Licensing) | 조종사의 자격증명 & 한정, 조종사의 신체 & 정신적 요건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통신사 등의 자격 증명 |
제2부속서 Annex 2 | 항공 규칙 (Rule of the Air) | 항공규칙의 적용 범위, 충돌의 회피, 불법방해행위, 시계 & 계기 비행규칙, 항공기 등화 등 |
제3부속서 Annex 3 | 국제항공항행용 기상업무 (Meteorological Services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 기상대, 기상 관측, 기상 보고, 항공기상도 등 |
제4부속서 Annex 4 | 항공 지도 (Aeronautical Charts) | 항공도에 관한 세부규칙, 진입도, 비행장도 등 |
제5부속서 Annex 5 | 업무에 상용하기 위한 측정 단위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 | 측정단위의 국제화 촉진, 고도 거리 경도 위도 풍속 기압 속도 등의 표준과 기호 등 |
제6부속서 Annex 6 | 항공기 운항 (Operation of Aircraft) | 기장의 직무, 항공기 운항의 한계, 비행기 계기장비와 비행 기록, 승무원 운항관리자 등 |
제7부속서 Annex 7 |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Aircraft Nationality & Registration Marks) | 항공기 국적 등록 공동기호, 기호 명시 장소, 등록증명서 등 |
제8부속서 Annex 8 | 항공기 감항성 (Airworthiness of Aircraft) | 항공기 감항증명과 그 표준방식, 항공기와 부품의 감항성 기준 등 |
제9부속서 Annex 9 | 출입국 간소화 (Facilitation) | 항공기, 여객, 승무원, 화물의 출입국 및 통과 수속의 간소화 |
제10부속서 Annex 10 | 항공 통신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 무선항법시설, 통신 장치, 무선주파수 등 |
제11부속서 Annex 11 | 항공 교통 업무 (Air Traffic Services) |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조난의 경우 긴급업무 등 |
제12부속서 Annex 12 | 수색 및 구조 (Search and Rescue) | 항공기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조직, 절차 등 |
제13부속서 Annex 13 | 항공기 사고 조사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 항공기 사고에 관한 통보, 사고 조사에 대한 관할, 조사보고서 등 |
제14부속서 Annex 14 | 비행장 (Aerodromes) | 표점, 표고, 온도 등의 비행장 자료, 활주로, 착륙대의 물리적 특성, 장애물의 제한과 제거, 항공등화 등 |
제15부속서 Annex 15 | 항공 정보 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항공로, 항행에 관한 시설, NOTAM과 항공 정보 통보 등 |
제16부속서 Annex 16 | 환경보호, 항공기 소음 (Environmental Protection) | 비행기의 소음 제한, 소음 평가 단위 등 |
제17부속서 Annex 17 | 항공 보안 (Security) | 항공기 납치 등 항공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협력 등 |
제18부속서 Annex 18 | 위험물의 항공 안전 수송 (The Saf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by Air) | 위험물의 정의, 구분, 포장 수송의 제한 등 |
제19부속서 Annex 19 | 안전 관리 (Safety Management) |
ㆍ비행계획서에 E, F, G, R부호가 명시된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가 항로에서 무선항법시설 고장시 이용토록 지시 가능한 기준이 아닌 것은?
RNAV
ㆍ계기접근 중, Radar로 유도되고 있을 시 고도유지의 우선적인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75조]
가. 기장이 판단하는 고도
나. 구역별 최저안전고도
다. 관제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한 고도 ◀
라. 차트에 명시된 계기접근단계별 고도
ㆍ위치보고지점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89조의 3]
가. 목적지 도착 예정시간 ◀
나. 항공기의 식별부호
다. 해당 위치통신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라. 그 밖의 항공기의 안전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ㆍ운항증명 교부 신청 시 운영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항공안전법 제 115조의 2]
가.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나. 공항의 제한사항
다. 운항하려는 항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사항
라. 인가된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수 ◀
“항공법규 취약세목 확인하기“
*항공법은 항공안전법으로 개정되었고 몇몇 항목은 달라졌을 수 있으니 정확한 출처는 법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