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한민국 항공법의 근간은? [항공안전법 제 1조]
–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증진
※ 항공안전법 제 1조 (시행 2023. 10. 19)
–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가 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과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8. 27)
ㆍ항공법 시행규칙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규칙 제 1조]
–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ㆍ다음 중 항공업무가 아닌 것은?
가. 항공교통 관제업무
나. 감항성을 확인하는 정비업무 ◀
다. 조종훈련을 포함하는 운항업무
라. 운항관리사의 운항관리업무
ㆍ항공종사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항공법 제 2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ㆍ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시행규칙 제 36조]
–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라도 국내에서 사용될 것이 아닌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음
ㆍ다음 중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닌 것은?
가. 항공안전법 제 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항공기
나.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제작 후 수출할 항공기
다. 항공기의 제작, 정비 또는 수리,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
라.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 예외는 외수감: 외국 국적, 수출, 감항증명
ㆍ감항증명 (Airworthiness Certificate)의 유효기간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 등의 정비능력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 받는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ㆍ구명보트를 탑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이륙이나 착륙접근경로가 수상에서의 사고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0조 (항공기에 정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가. 수상비행기 (수륙 양용비행기를 포함)
나. 육상비행기 (수륙 양용비행기를 포함)
1)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km (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
가) 쌍발비행기가 임계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나)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2) 1) 외의 육상단발비행기가 해안으로부터 활공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해안으로부터 50NM 이내)
3) 이륙경로나 착륙접근경로가 수상에서의 사고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
ㆍ다음 중 국제민간항공에 종사하는 모든 항공기가 휴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가. 항공기 등록 증명서
나. 감항증명서
다. 운항 규정 ◀
라. 승무원 면장
ㆍ국제항공에 종사하는 민간항공기 탑재서류가 아닌 것은? [시행규칙 제 130조]
– 운항 규정 ◀ 항공기 등록증명서, 감항증명, 탑재용 항공일지,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 교범
ㆍ항공기에 탑재해야할 서류/기장이 확인해야 할 서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승객 명단과 승객들의 출발지와 목적지 등
ㆍ다음 중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없는 항목은? [항공법 제 8조]
– 감항증명 ◀ 항공기 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장치장,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국적, 등록 연월일, 등록기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2021. 6. 9.>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ㆍ위험물교범ㆍ사고절차교범ㆍ보안업무교범ㆍ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법 제34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19조 각 호에서 같다)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요약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ㆍ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시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가.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
나.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다. 운항증명의 취소
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취소
ㆍ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의 권한은? (항공 및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사고 국가의 관할기관
ㆍ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가.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나.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 일반적인 행정사항과 사고조사에 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 위촉일 2년 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9.>
1. 사고조사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4. 항공ㆍ철도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ㆍ기장외의 조종사가 운항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심사항목은?
기량
ㆍ기장의 권한 및 의무 중 틀린 것은? [항공안전법 제 62조]
– 무선으로 항공사고를 청취한 경우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항공안전법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기장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危難)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ㆍ항공기 사고 시 항공기소유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화물 목록
나. 사고 일자 및 장소
다. 사고 장소
라. 탑승객 및 사상자 수 ◀
“항공법규 취약세목 확인하기“
*항공법은 항공안전법으로 개정되었고 몇몇 항목은 달라졌을 수 있으니 정확한 출처는 법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